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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연납 신청은 어떻게?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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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 부과된다. 

만약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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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조회 사이트인 '위택스' 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1899-7500),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등)를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 '연납 제도'도 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았던 자동차세 세액 공제 혜택을 미리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기존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할 수 있지만 1월에는 10% 할인, 3월에는 7.5% 할인, 6월은 5% 할인, 9월은 2.5% 할인으로 할인율이 떨어진다. 때문에 1월 중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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