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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검찰, 자유한국당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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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고,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을 감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이라는 이유로 맞고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들 11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영화 700여 편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3명은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지만 자유한국당 59명은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수사에 지지부진이다.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두 달이 흘러도 수사의 진척이 없다. 넉 달 가깝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비해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발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에 5년간 출마도 금지될 수 있다.

12월 1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선고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개정법이 소급하게 적용된다.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사건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 회기 중 교체하는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작진 취재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기 중 사보임 기록에 따르면 20대 국회만 따져도 지난 4월까지 480건이 넘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도 임시회기 중 사보임은 계속됐다.

검찰은 고발된 국회의원만 111명에 이르는 등 수사 대상이 많고, 영상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검사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이미 소환했다는 것은 압수한 영상에 대한 분석이 이미 끝났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영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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