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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 ‘키디비 성희롱’ 유죄 확정 집행유예 2년 선고…“힙합 형식 빌린 모욕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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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노래 가사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으며 상고를 기각, 집영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넛 / 연합뉴스 제공
블랙넛 / 연합뉴스 제공

이에 블랙넛은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됐고 이런 힙합 특성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블랙넛은 과거 저스트 뮤직 선공개 곡 ‘ Indigo Child’에서 키디비를 향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가사를 집어넣음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po’, ‘투리얼(Too Real)’이라는 곡에서 키디비를 모욕하는 문장을 반복했다.

이후 키디비는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할 것을 언급했다. 키디비는 이외에도 성적으로 자극적인 가사를 많이 써 논란이 많기도 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진지하지 않은 사과문 또다시 논란이 됐고 이에 키디비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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