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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등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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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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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선고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정욱 전 의원의 관련주인 KNN과 고려산업, 한국프랜지 등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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