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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에 주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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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라이브’ 10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대검찰청 내부의 간부들이 서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 방식 전면 개선’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추정을 방송 과정에서 받아서 주장한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과 허재현 기자가 그 근거로 삼은 것은 경향신문의 <[단독]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12.06. 유희곤 기자)>이라는 기사와 중앙일보의 <윤석열 퇴장 뒤 文 따로 찾은 김오수···그날 靑·檢은 갈라섰다(12.06. 김기정 기자)>라는 기사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두 기사 전부 지인들 및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며 팩트에 근거한 기사로 판단했다.

경향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수사권을 동원해서라도 주변 부정부패를 쳐낸다는 내용으로, 그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기사가 국가를 위한 윤석열 총장의 헌신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분석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1시간 간격으로 포털에 송고됐는데 경향신문의 기사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다. 지난 11월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따로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로 청와대와 검찰이 완전히 갈라섰다는 내용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결론적으로 경향신문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일종의 처세술에 해당하고, 중앙일보의 기사는 여전히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목표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답이 위의 두 기사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대검찰청에 돌아가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내고 흥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0월 29일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지명 전부터 내사를 했다며 윤석열 총장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한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비공개 발언 요지를 보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충정을 언급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던 11월 8일부터 그 충정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법무부 산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법무부 차관을 따로 불러서 보고를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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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017년 9월, 청와대 행정관이 가방을 분실한 사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였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가방 분실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안보지원사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 분실 사건 당사자였던 청와대 행정관은 자진하여 신고한 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설명을 한 뒤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뒤늦게 보도가 됐을 때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니라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며 군의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자료라는 점을 들어 이례적인 만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단순 자료 분실이었고, 공식 문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 핵심은 검찰이 군의 인사 상황이 들었던 자료를 압수수색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군의 인사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앞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 11월 8일 이후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엮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방송을 공동 진행한 조수진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부시장 관련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볼 수 없고, 조국 전 장관 지시로 종결했다고 진술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향한 직권남용 입증도 어렵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을 입증하려면 그 강도가 굉장히 세야 하는데 그 정도였다면 이미 검찰발 보도가 흘러나왔을 것으로 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의 사람이었다며 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때나 다녀온 뒤에도 민정수석실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장소와 일시,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방법 자체가 1차 공소장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을 참관한 김남국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사할 목적, 사문서위조의 동기 자체가 공소장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다르기 때문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눈길이 가는 것은 법관이 직접 보석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차 열람 복사되지 않았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 상태에서 길게 늘어진다면 재판을 할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주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발급한 인턴 확인증은 헌법의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다’를 언급하면서 허위가 아니라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대로 간다면 무죄는 물론이고,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정경심 교수 재판처럼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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