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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정준영 단톡방+최종범 몰카 무혐의’ 판례에 무너지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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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성범죄를 일으켰음에도 피의자들을 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한 한국 사법제도의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한 남자에게 동의하지 않은 몰래카메라에 고통받아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

남성 백씨(가명)는 자신의 핸드폰에 수많은 여성들이 술에 쓰러져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개월을 소요해 그의 핸드폰을 복구한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바로 백 씨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연상케하는 몰래카메라를 유포했다는 정황이 전해진 것. 백 씨가 모임 단톡방에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한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지운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백 씨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사실에 좌절했다. 교제 당시에도 백 씨의 폭행까지 당했던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마저 받기 힘들어진 현실에 맞설 자신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에게 “판례대로 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던 백씨. 백씨가 말한 판례가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리벤지 포르노로 고통을 혐의로 재판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무죄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범은 어떻게 무죄를 받은 것일까. 정찬 성범죄 전단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가 문제됐을 때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동의로 본다. 정황을 놓고 본다는 것인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묵시적 동의만으로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처벌에 있어 법률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고인 구하라와 최종범의 사건을 두고 “한국 사법제도가 어떻게 여성들을 좌절시키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독촉이다”고 표현한 가운데, 허술한 사법부의 판례에 성범죄자가 맘놓고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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