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피디수첩(PD수첩)'이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과 험난한 입법 과정을 공개한다.
10일 오후 방송되는 MBC '피디수첩'에서는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일어난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를 조명한다. 해당 사고로 아이 두 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아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어린이 보호 차량'이었다. 어린이 통학 버스는 법적으로 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필수 동승해야 한다. 그러나 축구클럽은 체육시설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신고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사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분류되지 못한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김태호 군 등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 법'이 발의 됐다. '태호-유찬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차량 관리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피디수첩'에서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인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모두 입법의 첫 관문인 소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길게는 3년, 짧게는 3개월 동안 계류돼 있던 상황임을 조명한다.
또한 법안소위 통과 후 이어지는 또 하나의 관문 법제사법위원회를 언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묶인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 처분된다. 어린이안전법을 위해 모인 부모들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일 국회에 출근하며 관심 및 입법을 촉구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MBC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담은 '민식이법'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달 29일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법사위 심사까지 통과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10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게됐다.
'피디수첩(PD수첩)'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한다.
'피디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