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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616호, 20대 딸을 굶기고 불로 지진 퇴마의식 화공술로 왜 딸을 살해해야 됐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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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궁금한 이야기Y’에서 무속인과 부모에게 의해 처참하게 사망하게 된 딸 향기(27)씨의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파헤쳤다. 

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474회’에서는 무속인과 아버지로 인해 딸 향기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SBS‘궁금한 이야기Y’방송캡처
SBS‘궁금한 이야기Y’방송캡처

 

616호에는 불길한 빨간불이 빛나고 그곳에서는 나지막한 읊조림과 날카로운 비명이 종종 섞여 나왔다. 그러던 지난 616호를 신고를 받은 구급 대원이 달려간 616호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삭발한 20대의 한 여성이 세 명의 남녀에게 둘러싸인채 숨져 있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가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서씨의 아파트 충남 서천군 금강 유원지등에서 주술 의식을 벌이다 향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게 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향기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굶어야한다고 하며 음식물도 주지 않았다.

향기 씨의 몸에 붙은 물귀신을 떼어내면 서씨가 시도한 주술의식은 화공술이라는 퇴마의식이라고 했다. 잔인한 퇴마의식은 이틀 동안이나 계속됐고 향기 씨는 결박된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부적 쓸 때 그 빨간 액체 있죠? 그것을 바르면서 또 마르면 또 바르고 그러면서 향 피우기 의식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향기씨의 담당의사는 "그 방에서 되게 오래 있었고 죽었네 아직 안 죽었내 아직 살아있네 소리를 듣긴 들었다. 죽음을 인정 못 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향기 씨가 사망하자 무속인  서씨는 이 모든 게 돈을 아끼려 한 부모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게다가 자신을 결백하다며, "다음부터는 퇴마의식을 할 때 동영상을 찍어 모든 증거를 남겨두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씨는 11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부모가 퇴마의식을 부탁해서 한 것이다. 퇴마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향기 씨의 아버지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결국 이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SBS‘궁금한 이야기Y’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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