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서영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법안에 관해 다뤘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는 전과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가 전파를 탄 가운데, 이수근과 김용만을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비롯해 ‘버닝썬 게이트’ 등의 연예인 범죄가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마약,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전과 연예인이 방송 출연을 못 하게 하는 출연 금지법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연예인들의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방송에 쉽게 출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랬을 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송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출연 금지 조치를 취해왔던 터다.
이처럼 새로 발의된 법안에 관해 누리꾼들의 입장도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은 “범죄자들이 판치는 TV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심각한 문제다”, “범죄 저지르고 또 낄낄거리며 돈 펑펑 버는 것 정말 보기 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 측은 “연예인한테만 그런다”, “연예인한테 도덕적 잣대가 너무 높다”, “연예인이 직업인데 그걸 버리라는 거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충분히 논쟁이 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연 금지 적용 대상으로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수근과 김용만을 비롯해 법안 발의 전의 전과 연예인들은 출연 금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안 내용에 의하면 대상은 연예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도 포함된다. 과연 법안이 통과될 지에 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섹션TV 연예통신’은 한 주간 연예가의 핫 이슈만을 엄선, 발 빠르게 취재해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MBC에서 방송되며 이상민, 경리, 박슬기, 김정현, 배순탁, 문시온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