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정준영-최종훈-유리 오빠 실형 배경은? 단톡방이 증거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불법 촬영물 공유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준영과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재판 판결을 분석했다. 지난 11월 29일,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 유리의 오빠로 알려진 권 씨는 각각 징역 6년, 5년, 4년을 선고받았다. 단톡방이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실형이 선고됐다.

정준영의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된 30여만 개의 대화는 특수준강간으로 구속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톡방 멤버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법정 공방은 격렬히 진행됐다. 정준영 변호인은 카카오톡 수집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황금폰의 단톡방을 최초로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도 카톡이 증거가 안 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봤다. 판결문 일부를 보면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끼리 성범죄를 저지르고 단톡방에 공유,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 너무 심각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다.

재판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약 8개월 동안 황금폰에 남겨진 흔적들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최근에도 경악할 만한 내용들과 피해 요소가 더 많았지만 알려진 사건만 다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측은 경찰에 황금폰을 제출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왔고, 다른 멤버들도 승리의 지시로 핸드폰을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피해 사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옷이 벗겨져 있어 성추행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재판에서는 그 신빙성을 지적받을 수 있었다. 정준영 측은 형사소송법 313조 2항에 의해 진정성립이 될 때만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진정성립은 쉽게 말해서 단톡방과 비교할 원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방정현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는지 판단한 것으로 봤다. 정준영 측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단톡방이 유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