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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저 망신 주기… 인륜 저버린 무도함” (김어준 뉴스공장-외전 더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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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어제(4일) 서울 동부지검이 조사하고 있는 우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저 검찰의 청와대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두고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만 재조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특감반원이었던 백 모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앞두고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인륜을 저버린 무도함을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이 확보한 백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 유류품을 압수 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족들도 아직 살펴보지 못한 유서와 휴대전화를 검찰이 급하게 가져갔다는 점에서 검찰이 인륜과 도덕을 짓밟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12월 4일 tbs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휴대전화와 유서를 가져갔는데 (백 모 수사관의) 부인이 못 보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무도한 일이 어디 있나? 백 모 수사관의 잘못이 뭔지는 모르지만 불확실한 것으로 무도함을 저질렀다. 검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유서라도 유족에게 드리고 복사본을 가져가서 수사하면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나온 불리한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왕이 누군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검사만이 검사의 죄를 물을 수 있다. 검사가 봐주면 죄를 덮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증거를 급하게 가져갔다며 절도 행위라는 격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다.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압수 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백 모 수사관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9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는데 그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하길 부탁한다, 건강하시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별건 수사 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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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백 모 수사관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울산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월에 울산으로 건너갔다.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MBC PD수첩에서 자세하게 취재했던 이 사건은 울산 검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당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고래는 그물에 우연히 잡힌 것만 경매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당시 울산 경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 약 40억 원치가 유통되는 현장을 잡고, 압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총 27t 중 21t이 다시 해당 업자에게 돌아갔다. DNA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전관 고액 수임료, 검사에 대한 각종 영장 기각, 담당 검사가 해외 연수로 가는 등 온갖 논란이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수사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그로 인한 검찰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도록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내렸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를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청장은 “당시 울산 경찰 수사팀에 알아봤더니 검찰이 수사 지휘를 무리하게 했다더라. 경찰이 추가로 밝히려고 하면 압수수색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별다른 근거 없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변호인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경찰의 명백한 증거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자신을 흔들려는 의도로 추정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황운하 청장에 대해 특검을 주장했고, 황운하 청장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또 당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 대상에 삼은 사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마치 김기현 전 시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바람에 낙선이 됐다는 식의 대다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 김기현 전 시장이 형과 동생처럼 고발됐지만 정치적 의도를 피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청장은 “경찰은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된 것만으로 피의자 입건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언론에 알려지면 오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현 전 시장이 몸통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 전후에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려고 넉 달 가깝게 조사했지만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급하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해 조사하려다 경찰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끌려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백 모 수사관이 당시 김기현 사건과 일절 관련도 없었다며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뉴스는 검찰이 백 모 수사관 주변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정치적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백 모 수사관이 “검찰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고, 감당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단지 울산의 경찰과 검찰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러 간 백 모 수사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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