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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오빠 권씨, 정준영-최종훈 이어 항소…성폭행 혐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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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혁준씨가 항소했다. 

5일 매일경제는 권씨의 법률대리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함께 형을 선고받은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가수 최종훈, 정준영도 항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혁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씨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씨

함께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나이 30)에겐 징역 7년, 최종훈(나이 30)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혁준(나이 32)씨와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 가장 무거운 10년을 구형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유리 친오빠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가 궁금증을 부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점이 가중 처벌의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권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구형과는 달리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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