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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김현중, ‘야식남녀’ 최종 고사 후 근황…‘여자친구 폭행 사건’ 논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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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드라마 ‘야식남녀’의 남자주인공 역을 검토 중이던 김현중이 최종 고사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 김현중이 당시 웹드라마로 제작되는 ‘야식남녀’의 남자주인공 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금일(5일) 가수 겸 배우 강지영이 ‘야식남녀’의 여주인공 역을 제안받은 소식과 함께, 김현중이 드라마를 최종 고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과거 여자친구와 법정논란 이후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등으로 복귀를 노렸으나 등 돌린 대중의 시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누리꾼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중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현중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앞서 김현중은 2014년 8월 전 여자친구 최 씨와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시작으로 기나 긴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현중은 2012년부터 사귀던 전 여자친구 최 씨를 전치 6주의 늑골을 손상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폭행 혐의로 김현중은 벌금형에 처했다.

법정공방 이후에 두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남을 가지며 2015년 2월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돌연 최 씨는 과거에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비밀 유지 조건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을 폭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 측은 같은해 7월, 과거 최 씨의 임신과 유산 자체를 부인하며 최 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으로 맞고소했다.

최 씨는 병원 방문 기록 등의 자료에서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김현중에게 패소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 씨를 명예훼손, 사기미수로 고소해 최종 승소했다. 최 씨는 검찰에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았으며, 사기미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015년 2월 최 씨가 임신한 아이는 김현중의 아이가 맞는 것으로 친자확인 결과 밝혀졌다.

한때 전 연인과 폭행 및 논란으로 여자친구 폭행 사건과 음주 운전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인공 김현중은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와 정규앨범 및 드라마 OST 등으로 꾸준히 근황을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김현중 2019 월드투어-바이오리듬- 인 서울’을 성료했다.

다시 한 번 드라마 ‘야식남녀’로 김현중의 안방 복귀에 이목이 집중시켰으나 최종 고사한 사실이 전해지며 그의 근황과 행보에 다시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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