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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대법원 상고…‘공범 혐의’ 동생은 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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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은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부당하고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와 검찰 모두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서 PC방 살인용의자 김성수 / 뉴시스 제공
강서 PC방 살인용의자 김성수 /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성수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처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족들은 동영상 속에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들어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이 형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데에는 도덕적인 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 손님 김성수가 당시 아르바이트 직원 A 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 때문에 담당의도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 축소 및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의 분노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불친절이었으나 CCTV 확인 결과 불친절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실상 묻지마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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