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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유튜버, 함소심서 무죄 선고…남편에도 쏠리는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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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언주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인터넷 기사를 썼다. A씨는 B기자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언주 의원 /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 / 연합뉴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변호사로 활약했다. 

제19대 총선에 광명시 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전재희 후보와 무소속 이효선 후보를 제치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안철수를 도왔고, 이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에 앞장섰으며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그러나 이후 보수 통합을 요구하며 바른미래당의 보궐선거 유세 자체를 비난하는 등 해당행위를 해 당원권이 정지됐으며, 패스트트랙 4법 국회 대치사태에서 당내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하던 중, 패스트트랙 통과에 반발하여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2019년 12월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 4.0, 가칭)이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연단에 선 창당발기인과 내빈들은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그의 남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남편은 경희대 의대 기초과학과 최원재 교수이다. 그의 재산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일대 대지 69평, 서울시 강북구 성북동 일대 임야 658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재 교수는 경희대 자연대 출신으로 미국 유학을 가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원재 교수는 연구팀장으로 치매질환 원인을 막는 약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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