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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요양 병원 요양보호사들의 상습적 학대?…CCTV 화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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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제보자들'에서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를 만나 CCTV 화면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제보자들'의 이승태 변호사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가정집을 찾아갔다. 요양원 학대 피해자의 딸은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가 낙상을 하셔서 동네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오셨다'"며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혼자 내려오시다가 다쳤다, 밤에' CCTV를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식사하는 장면도 보고 싶고 낙상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보여 달라고 했더니 보여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KBS2 '제보자들' 화면 캡처
KBS2 '제보자들' 화면 캡처

이날 '제보자들'에서는 사건이 있었던 지난 8월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중증 치매와 하반신 마비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제보자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여보던 제보자의 어머니는 침대 안전바에 발목 끼이게 됐다. 발목이 끼인 상태에서 침대 밑으로 떨어진 어머니는 그 상태로 25분 정도 방치됐다. 어머니가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 소리가 전혀 안 들리나요? 병원을 가봐야겠지만 간호실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제보자는 "바로 옆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그럼 들리는 데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제보자는 "무시하고 있는 거다. 엄마가 소리를 작게 지르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KBS2 '제보자들' 화면 캡처
KBS2 '제보자들' 화면 캡처

'제보자들'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제보자 어머니를 밀치고, 침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학대를 계속하는 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승태 변호사는 "짐승한테도 저렇게는 안 대할 것 같다",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다", "근대 수용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며 지속적인 학대는 실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외에도 CCTV 확인결과 요양원 관계자가 사건 다음날 낮이 돼서야 할머니의 발목 상태를 확인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오후 6시에 연락을 받았다. 할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목에 철심을 넣는 수술을 받았고, 전치 10주 판정을 받았다.

'제보자들'에서는 해당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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