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독점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겨울왕국2'는 개봉한 지 11일 만에 관객수는 858만 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빠른 속도로 박스오피스를 점령했다.
'겨울왕국2'가 대부분의 스크린을 확보하자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박독과점영대위)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