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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25억 탈루관련 이미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2년 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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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어제 종일 25억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과 관련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송모양은 송혜교였다.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사건으로 당시 송혜교의 세무를 담당하던 T법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으로 소속사는 이미 송혜교가 당시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통해 비록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본인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세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잘 처리했어야 한다는 점을 송혜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송혜교는  필요경비 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이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가산세까지 내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측이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 원을 탈루했음을 밝혀 송혜교는 세금 및 가산세를 냈고 사건은 종결됐다.
 

송혜교 / 톱스타뉴스 포토DB
송혜교 / 톱스타뉴스 포토DB
 
이하는 세무조사 관련 송혜교 측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하는 송혜교측 법률 대리인 더 펌에서 밝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식 해명이다.
 
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관계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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