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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화살인범 안익득, 법정 최고형 선고 받아 “심신 미약 아냐”…‘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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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익득의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에 내려진 것에 대해 다뤘다.

28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靑 하명수사 의혹(김기현)’, ‘[why] 황교안 8일만에 병원행’. ‘총선 전에 북미회담 열지말라?(강훈식)’. ‘[탐정] 사형선고 안인득’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4월 중순께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1명만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 손수호’ 코너는 “사형선고 안인득, 살인범 이전에 스토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의 재판, 배심원 재판과 다르다. 즉 판사가 이 배심원의 결론을, 평결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선고해도 된다. 이 법률 46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귀속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배심원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는 경향이 보인다”며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개요를 설명했다. 

심신 미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리 분별력이 부족하고 또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책임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감경되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피고인 안인득은 조현병 병력이 있다. 또 범행을 보면 또 이례적인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계속 있었던 거다.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이런 심신 미약 인정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렀다는 안인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 ▲ 범죄가 너무 잔혹한 점, ▲ 비슷한 흐름의 선고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손 변호사는 “정 질환이 곧 심신 미약은 아니다. 동의어는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는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서 더 소극적이고 외부 활동도 꺼린다고 한다. 폭력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다. 또 그러한 경우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반사회적 행동 우려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안인득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무려 2년 9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후에 심리 분석을 한 대검 심리 분석관이 범행 당일 안인득이 심신 미약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안인득에게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정동 이상 증상은 없었다. 이 정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조울증을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부른다. 심신 미약이나 또는 심신 상실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피해망상이 극심해서 대상이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조현병 환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배심원) 의견을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사진 검사가 제시하고 현장에서 법정에서 확인을 한 그 사진들은 굉장히 참혹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안인득 측 변호사에 대해서는 “안인득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고 (변론을)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은 아니었고 그 뒷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였던 것 같다. 고민했지만 변호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약을 끊은 지 오래돼서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1명에게 묻고 끝내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안인득이 변호인에게 항의한다. ‘변호인,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변호인의 역할을 모른다’라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변호인 역시 저도 하기 싫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판례에 대해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1심 사형 선고됐다. 그런데 그 후에 2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다.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다. 김길태 사건 기억하실 거다. 여중생 납치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김길태 역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그리고 또 오원춘.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1심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헌법 재판소의 사형제도 합법 결정은 여전히 살아 있다. 사형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물론 22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형 1심에서 선고됐지만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 선고되는 경우 지금도 계속 있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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