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포,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검철이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일명 ‘단톡방 멤버’ 5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은 이들에게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검찰 측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따.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준영 측의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보허관찰명령에 대해 기각 요청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 이후 어떤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사안이다. (최종훈은) 단톡방에서 적극 개입한 적 없고 호응이나 동조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영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의 영업직원 김 모씨와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요청한 바 있다.
정준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가수 승리,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톡방에 수차례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가 밝혀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등의 5인의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