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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현아, 전 남편 168억 횡령 수배…‘2년 전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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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사건과 생활고 관련 심경을 고백한 가운데 남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성현아는 성매매 사건 무죄 판결, 생활고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07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3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3년 뒤인 지난 2010년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아들을 낳았다.

성현아 /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성현아 /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나 성현아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별거 생활에 들어갔고, 2017년 성현아의 남편 최모씨는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성현아의 남편은 서울 남부지검 특경법(횡령 168억) 등 수배 2건과 지명통보 6건 등으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 측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방송에서 “월세 보증금으로 남은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선풍기 하나로 아들과 폭염을 견뎠는데 아들과 함께하니 그것도 추억이 되더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 성현아는 2016년 대법원 파기 환송 끝에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모차 끌고 장 보고 있는데 무죄 판결 전화를 받고 ‘무죄구나’ 알았다. 3년의 세월이 남들은 굉장히 참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일상을 보냈다. 무죄 판결에도 하던 일 계속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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