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해인이 부모가 등장해 딸을 잃은 슬픔을 전한 가운데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해인이의 부모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해인이 부모는 첫 등장부터 어두운 얼굴로 등장하며 이수근과 서장훈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올해 8살이 된 딸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빠는 “사고로 8살이 되지 못하고 5살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라며 “어린이집 통학 버스 탑승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차에 그대로 충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듣고 있던 이수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열변을 토했다. 이에 해인 아빠는 “의아한 점이 주변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 태우는 데에만 신경 썼던 것 같다”면서 “도로 상황을 조금만 살펴봐 줬으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문점은 걍사진 도로 근처에 승차 중이었으며 아이들을 인도가 아닌 차도 쪽에서 탑승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고 차량의 차주 역시 건너편 유치원생 학부모였다. ‘비켜’, ‘저리가’ 등의 충분히 위험을 알릴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은 쓰러졌던 해인이를 일으켜 같이 걸어 원내로 이동했고, 외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임 교사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원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점이다.
하원 시간 10분 전 어린이집에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은 “외상은 없고 조금 놀란 것 같다”고만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담임 교사가 해인 엄마에게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 거 같아요^^’ 라고 보냈으나 구급차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는 이미 산소마스크를 끼고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3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차주는 1심에서 금고 3년, 2심에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판결 났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인이 사건 이외에도 언론에 언급된 ‘민식이법’은 다행히 소위 통과된 상태며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이 있다.
27일 오후 2시 기준 ‘해인이 법’에 대한 국민 청원은 종료 하루를 앞두고 24만 명을 돌파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5살 故 이해인 양 사건이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