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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검찰, 조국 전 장관 기소 위해 청와대까지 노릴 것… 황희두 “두렵지만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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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이후 추가로 획득한 증거를 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의 송인권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가 제기(기소)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내용이 (공소 제기 후)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증거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다.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며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다.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됐던 11개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딸도 공범으로 넣은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의전원에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것을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교수이고, 딸은 가짜인 줄 알고 제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정경심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사실상 지났다. 검찰은 2013년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경력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라이브’ 8회를 통해 “검찰이 1차 공소장에서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낙인했다고 해놓고, 추가 기소는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 직인 파일로 조작했다고 한다. 재판장이 두 기소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장과 정경심 교수 개인 PC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 조 씨 외에 동창생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센터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를 다 풀어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장과 김경록 PB가) 무죄라면 정경심 교수가 피고인으로 다툴 것도 없다. 기소 여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검찰은 곧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장 역시 이를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참고인 이름을 다 지운 채 증거 목록을 복사해 전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참고인 이름을 모르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어떻게 방어하나?”며 재판장의 상식적인 명령을 뒷받침했다. 이날 방송을 진행한 조수진 변호사는 “공범과 종범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특정인만 기소하는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다. 위법한 기소이며 무죄가 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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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엮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을 연결시키며 보도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필코 기소하기 위해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하고 통보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노릴 것으로 보여 또 한 번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져간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노릴 것으로 봤다. 또 인사수석실부터 시작해 각 지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비위를 모으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두렵다면서도 피하지 말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지인들로부터 언론의 취재가 시작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검찰개혁을 내걸었던 조국 전 장관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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