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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진술 확보”…수사 범위 청와대까지 넓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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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단독보도했다.

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재수 / 연합뉴스
유재수 / 연합뉴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감독한 바 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청와대 윗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금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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