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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불법 촬영+데이트 폭력 범죄에도 약한 처벌…‘성범죄’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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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성범죄자 처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라 지적하며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종범 / 연합뉴스

이어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으이 재정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원인은 “대학 선배에 성폭력 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 되며 합의도 형사조정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전 ‘밥을 한 차례 같이 먹었고 뽀뽀 한 번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참작돼 기소 유예 처분이 났다”고 억울해 했다.

해당 청원이 재조명 받고 있는 이유는 가수 구하라의 비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부터다. 그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구하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기 때문. 

해당 글은 25일 현재 참여인원 20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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