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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유재석-김용만, 9년 만에 ‘미지급 출연료’ 소송 승소판결…‘승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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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요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겼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방송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고 그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소송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피투게더 시즌4 유재석 / 서울, 최규석 기자
해피투게더 시즌4 유재석 / 서울, 최규석 기자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이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스톰 측은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하지만 스톰은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을 모두 가압류 당했다. 이로 인해 유재석 등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가압류 결정을 통지 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용만 / 서울, 최시율 기자
김용만 / 서울, 최시율 기자

결국 유재석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다”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스톰과 방송인들 사이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또한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출연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인지도를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유씨와 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 혹은 계약주체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스톰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에게 있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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