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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모델들 팔이 없다” 김숙 발언에…“로리타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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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미소녀 콘셉트 화보 ‘걸스’로 이름을 알린 사진작가 로타의 ‘롤리타 논란’ 해명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는 ‘롤리타 논란’ 사진작가 로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은 로타의 작품이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 모델들의 포즈를 지적했다. 특히 김숙은 “로타 씨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며 “(모델들이) 왜 하나같이 아파 보이지? 다들 힘이 없지? 오늘 내일하는 사람들처럼 힘이 다 풀려 있고 팔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사진을 보면 힘이 빠지더라. 팔은 또 왜 다 없나”고 물었다.

로타 인스타그램
로타 인스타그램

이에 로타는 “다 없진 않다.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 문제 된 사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의상으로 찍은 사진은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업을 하다 보면 못마땅 할 때가 있다. 손의 표현이 너무 오글거릴 때가 있다”며 “제 사진이 소품이 없다 보니까 모델이 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자인적으로 손이 있어서 예쁜 게 있지만, 손을 숨겨서 예쁜 모양이 존재한다”며 모델들의 팔을 숨긴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칼럼니스트 이여영은 “손을 없애려면 뒷짐을 지거나 머리 뒤로 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같이 정말로 팔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모델들은 스스로 수동적인 포즈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로타는 “그런 사진도 물론 있다”며 “(문제가 된 사진은) 개인적인 미적 감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작가 로타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작가 로타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로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를 주장한) A씨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후 신상정보 고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촬영 현장에서 휴식 중이던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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