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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통과 안 되면 자동폐기,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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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20일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20만 명 청원에도 민식이법 왜 통과 안 되나(강훈식)’. ‘中 미세먼지 영향 30%, 한·중·일 공동 연구 첫규명(장윤석)’. ‘[수요국회]국민과의 대화 총평’. ‘여야 총선 정국 돌입(박주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안타까운 사연을 배경으로 발의된 ‘민식이법’이 최근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부모의 한 담긴 민식이법, 12월 넘기면 자동 폐기”라는 주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을 발의하면서 전국 통계를 내봤더니,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5%가 되지 않는다. 전국에 1만 6000개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은 820곳 정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신호등도 없었고 또 방지턱도 없었고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푯말과 노란색 색깔만 칠해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민식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라든지 방지턱이 임의조항이었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무조건 설치하는 조항으로 바꾸자라는 취지의 법 한 가지. 두 번째는 또 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난 아이가 사망사고가 났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좀 법률을 손보자는 게 사망사고가 났어도 형량이 1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형량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두 가지 법안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민식이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 것은 전국에 다 설치할 경우에 100%를 다 설치할 경우에는 1조 원이 든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도로가 다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냥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곳도 있다. 그것들을 추계해서 뽑아보니까 전국에 실제로는 51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도 사실은 지방하고 국비가 50%씩 매칭해서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 25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있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내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안들이 숨어 있는 법안이 많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좀 탄력을 받아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통과시키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만약에 정기국회에서 처리 안 되면 내년에 국회 문 열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다 자동폐기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맞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돼서 지금 3년씩 몇 년씩 계류됐던 법안들이 이제 12월 10일이 저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고 생각한다. 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때 다시 발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이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모의 한과 같은 법안일 텐데, 다시 21대에 또 거론한다는 것은 참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노력을 저희가 게을리하면 또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평일 저녁 6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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