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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피디수첩(PD수첩)' 故 장자연 사건 보도 관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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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피디수첩(PD수첩)'이 보도한 故 장자연 관련 내용에 대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1심 패소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디수첩' 로고 / MBC
'피디수첩' 로고 / MBC

이어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피디수첩'의 故 장자연 관련 방송 내용이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피디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피디수첩'에 출연한 조현오 전 청장은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같은해 10월 조선일보는 MBC와 '피디수첩' 제작진 3명, 조현오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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