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보복운전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자료를 제시한 최민수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한다”며 “고소인과 최씨 사이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후진술에서 최민수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된다”면서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벌어지면 법 뒤에 숨어버린다. 여성성 뒤에 숨어서 개입한다”고 호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방 A씨의 차량은 최민수의 급정거로 인해 42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직후 최민수가 A씨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차 공판 당시 최민수는 보복운전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만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간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언사가 언사가 오고간 것은 맞다”면서도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혐의)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그는 지난 4월 1심 선고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재판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항소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