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공식입장] 정진운 측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니다”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가수 정진운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관련 근거 없는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진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정진운이 속했던 단톡방은 당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대화방으로,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이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정진운은 단 한 번도 수사 당국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럼에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여전히 사건과 엮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정진운을 향한 악의적 비방,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 정도가 지나친 악성댓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사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며, 무분별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진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정진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소속사는 "정진운은 지난 3월 군에 입대해 성실히 복무 중입니다. 정진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진운은 지난 9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정준영 단톡방’과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정진운은 지난 4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카톡 대화방에 슈퍼주니어 강인, 모델 이철우와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JTBC ‘히트메이커’에 함께 출연한 멤버다.

이에 대해 정진운은 “방송 촬영 때문에 있는 단카(단체 카톡방)였다. 필요하면 방송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며 “예능 보시면서 보셨을 거다. 당연히 그 이후에는 안부 외엔 쓰지 않는 그런 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카톡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솔직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불편한 얘기들을 보며 웃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그런 불편한 영상을 돌려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운은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다”며 “(군대로) 도피를 온 것도 아니다. 저는 항상 언제 말씀드릴까 늘 고민하고 있었다. 더 기다리면 팬들이 더 속상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린다. 제 답답함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번 글 읽고 실망하셨던 팬분들 그리고 이번 글을 기다린 팬분들 너무 미안하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진운은 지난 3월 입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소녀시대 유리 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에게 징역 7년, 5년,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하 정진운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미스틱스토리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정진운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단톡방'과는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진운이 속했던 단톡방은 당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대화방으로,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이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운은 단 한 번도 수사 당국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여전히 사건과 엮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정진운을 향한 악의적 비방,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 정도가 지나친 악성댓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며, 무분별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진운은 지난 3월 군에 입대해 성실히 복무 중입니다. 정진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