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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생활고 폭로’ 슬리피, 빌라 1채 소유-빚 상환…TS 엔터테인먼트 “횡령 혐의로 고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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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생활고를 폭로한 슬리피와 TS 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문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가 생활고에 시달렸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수한 자료를 제시하며 “슬리피는 지난 2007년 1월 22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모 빌라를 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빌라에 대해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며 “인근 지역 시세는 1억 원 내외 정도 된다. 향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뛸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슬리피가 이 빌라를 사들일 당시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해당 매체는 최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 빌라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은 ‘기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슬리피는 6,000만 원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를 2017년 7월 처리했고,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것을 대출 금액을 슬리피가 직접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설정됐던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자료에 따르면 직접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 전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집은 부평구 빌라가 아닌 TS 엔터테인먼트가 거처를 마련해준 것이며 TV와 에어컨 등 사장님이 사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송에 노출된 집은 슬리피가 TS엔터 측에 어머니, 친누나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집이었고, 발생하는 월세는 TS엔터가 냈다.

지난 9월 슬리피와 소속사였던 TS 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한다고 보도됐다. 이후 슬리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데뷔 때부터 무려 10년을 넘게 함께한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 있다”며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당하면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마음먹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딘딘, 이시언 등 많은 동료는 물론 많은 이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그러나 슬리피는 본인 명의의 빌라 1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긴 대출금도 다 갚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TS 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과 별개로 슬리피 어머니의 병원비와 슬리피 휴대전화 요금, 차 보험료 등을 50% 정도 부담했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속해서 엇갈린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슬리피는 17일 방송되는 SBS ‘미운 오리 새끼’ 예고편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단전, 단수 등 생활고에 어떻게 언급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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