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은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서 선고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본인의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이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잘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