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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받아...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객관적 증거 있는데도 진술 번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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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은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서 선고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본인의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 연합뉴스
김경수 / 연합뉴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이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잘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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