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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유리 오빠 권모씨 징역 10년 구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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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 연합뉴스
정준영 / 연합뉴스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재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다수의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혐의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카톡방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중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의 형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로 드러난 연예인은 최종훈과 이종현, 승리, 로이킴, 에디 킴 등이다. 이들 중 승리(본명 이승현)는 아직까지 성범죄와 증거인멸에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원정도박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아직까지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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