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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란’ 가수 호란, 일반인 남편과 합의 이혼한 사유는? “성격 차이-불화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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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음주운전 이후 첫 복귀를 앞둬 화제인 가운데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호란의 소속사 플럭서스 뮤직 측은 “합의하에 이혼 절차를 끝냈다. 이 과정은 민, 형사상 분쟁이나 갈등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 일반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무엇보다 우려했다”며 “오랜 시간 교제와 3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싶어 언론보도 이후에야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기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도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란 / 온라인 커뮤니티
호란 / 온라인 커뮤니티

1979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호란(본명 최수진)은 2004년 혼성그룹 클래지콰이의 멤버로 데뷔했다. 

2013년 3세 연상의 연인 한정수 씨와 결혼했으나 3년 만인 2016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남편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란은 오늘 13일 첫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이하 우다사)'로 복귀한다.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첫 방송 복귀로, 당시 호란은 성수대교 남단에서 본인 소유의 지프 차량을 몰다 길가에 있던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황모씨(당시 58세)가 입원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했다고 고백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당시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더욱 비난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 2년간 면허취소는 물론 면허취득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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