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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 오는 15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아내와 함께 입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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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유승준(스티븐 유)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취소 소송의 판결이 이번주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중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합뉴스 측에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선고는 오는 15일 이루어진다.

한편,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일상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제 스타일대로 꾸려가려 한다"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랑한다"고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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