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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 인권센터 임태훈, 계엄령 문건 은폐 정황 담긴 녹취록 밝혀… “김관진 수사해야”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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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대령)의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11월 1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음성이 공개되면 당사자들이 특정되기 때문에 녹취록을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임태훈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군 검사들이 훗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전익수 전 단장과 고건영 수사2팀장 등과 대화 기록을 모두 남겨뒀다고 했다. 훗날 이 사태가 문제가 되면 수사를 지휘한 전익수 전 단장과 고건영 수사2팀장만 빠져나가고 군 검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녹취록에는 특별 수사팀장이자 공보 담당 김 모 중령을 방출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했다. 수사 기획을 담당하던 김 모 중령이 적극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자 방출됐다는 것이다. 전익수 전 단장이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구두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익수 전 단장과 고건영 수사2팀장은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군 검사들이 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임태훈 소장은 “수사 당시 군 검사들이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 같아서 이런 대화를 녹취해 놓고 군 인권센터에게 제보했다. 군 검사들이 나중에 전익수 전 단장과 고건영 수사2팀장의 은폐와 부실 수사로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도 있다”며 민간 검찰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군 인권센터가 초기에 공개한 문건은 2017년에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상정하고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개한 문건은 2016년 10월, 그러니까 최순실 태블릿이 등장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최순실이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부터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상정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른바 희망계획으로 불리는 이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북한에 공수부대를 보낸다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계획까지 세운 계엄령 문건이 나왔는데도 당시 군 특별수사단이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기훈 행정관 공군 법무관 출신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문건을 확보했으며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탄핵 기각을 대비한 기무사 계엄령과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 모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권을 계속 쥐고 가기 위해서 북한에 급변 사태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있으면 남한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태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훈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은 희망계획의 초본으로 보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 하도록 대응하는 내용과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계엄령 문건대로라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해서 박근혜 정권의 장기화를 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탄압했을 개연성이 높다.

임태훈 소장은 “이 문건과 기존에 나왔던 박근혜 탄핵 기각을 상정한 문건의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 신기훈이 김관진이 지시했다고 실토까지 했고 불기소 처분서에도 나와 있다” 미국으로 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다.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는 이 사건을 덮으려는 모종의 계략”이라고 의심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임태훈 소장이 계엄령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전익수 전 단장 측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수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음모’라는 언급을 하면서 피의자들과 관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현천 전 사령관을 핵심 요건으로 봤다. 임태훈 소장은 앞서 민간 검찰이 주도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령선에서 이 사건을 덮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더 윗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태훈 소장은 “(전익수 전 단장이) 변명을 잘못한 것이다. 핵심 키맨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인데 왜 수사를 안 하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시를 받은 신기훈의 진술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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