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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과 마약’ 황하나, 항소심도 집행유예···"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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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상습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필로폰을 매수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약 의지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항소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1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황하나 / 뉴시스
황하나 / 뉴시스

그러면서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앞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88년생으로 나이 32세인 황하나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서울 자택 등지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전 남자친구이자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1심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만 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황씨는 이에 각각 항소했으나,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도 잘 알려진 황씨는 지난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인들에게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친한 친구)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다시는 사회에 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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