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중국서도 게임 중독 억제를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디스이즈게임 등 다수 매체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지난 5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중국 기준 만 18세 미만)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국내의 셧다운제와 비슷한 편이지만, 이외의 내용은 훨씬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평일에는 1시간 30분, 공휴일에는 3시간까지만 플레이를 허용한다. 더불어 8세 미만은 결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8세부터 15세의 1회 충전 한도는 50위안, 월별 총 결제 한도는 200위안이다. 16~17세의 1회 충전한도와 월별 총 결제 한도는 그보다 2배 높다.
심지어 이 셧다운제의 경우는 PC 뿐 아니라 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 세계 게임업계가 해당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
중국에는 '던전 앤 파이터'(던파) 등 다수의 국내 게임이 진출해있는 상태지만, 이번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급격한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셧다운제의 시행에 앞서 실명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실명인증제는 중국 공안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신원과 게임 유저의 신원을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두 달 내로 추가해야 한다. 다만 셧다운제의 경우 언제 시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