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검찰이 사회적 분노를 불러온 14세 소녀 성폭행범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바르셀로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14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5명의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10월 카탈루냐 북동부 만레사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소녀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10~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5~20년 형을 받을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행 혐의가 아닌 이보다 가벼운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사건 당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스페인 형법에서는 육체적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에서 수일간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집권 사회당은 성폭행 관련 형법 수정을 검토하기 위한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성폭행 여부를 결정할 때 명백한 동의 여부와 함께 비 물리적 형태의 강압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처벌을 놓고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논란을 불러온 '늑대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6년 7월 북부 팜플로나의 소몰이 축제 기간에 남성 5명이 술에 취한 18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소위 '늑대 떼'라고 이름 붙인 자신들의 메신저 대화방에 올렸다.
지난해 이 사건을 다룬 1심과 2심에서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이에 스페인 대법원은 올해 6월에서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들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8월 아동 연쇄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27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동자바의 수라바야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무함마드 아리스(20)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리스는 동자바 모조케르토에서 2015∼2018년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리스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 벌금 1억 루피아(854만원)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아리스는 "화학적 거세는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징역 20년을 살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낫다"고 반발했다.
아시아권에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쿨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살해당한 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집행 준비가 되지 않아 아리스에 대한 형 집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사협회에 화학적 거세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