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박시후, ‘3억원대’ 손배소 최종 패소한 이유는?…‘7년간 법적싸움’ 종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제작사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스포츠서울은 대법원이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며 박시후가 K사에 배상액 지불의 책임을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SBSfunE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외에서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무산되면서 한국에서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다.

박시후 / 서울, 최시율 기자
박시후 / 서울, 최시율 기자

그러나 박시후가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2013년 2월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K사는 제작 무산의 책임을 박시후에게 돌렸다.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시후가 승소했다. 그러나 K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박시후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고, 더 이상 작품을 촬영할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사회통념상 박시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박시후 측에 K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해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후 2015년 1월 디딤531이 폐업하면서 박시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박시후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그 해 12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대법원은 K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박시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박시후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쳐 3억 7000만원을 K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013년 2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박시후는 혐의를 부인하며 여성을 맞고소 했다. 결국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고, 박시후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후 박시후는 2017년 KBS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통해 복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