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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민 변호사, “북한 급변 사태라니… 계엄령 문건 실행됐다면 전쟁 위험”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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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 ‘희망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2016년 10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방비서관실 소속인 신 모 중령이 작성한 문건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지전으로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지연시킬 수 있다고 대응법을 적어놨다.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희망 계획 문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채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작성자인 신 중령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방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소속 법무관을 수사단에서 쫓아낸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전익수 실장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前 군 법무관)는 11월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 전에 공개된 촛불혁명 관련한 계엄 문건은 박근혜 탄핵 기각을 전제로 했다면 이번에 나온 문건은 그 전부터 탄핵 기각과 상관없이 계엄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북한도 한반도 부속이니 북한이 혼란스러우면 남한도 혼란스럽다는 논리가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급변 사태는 그저 계엄 선포를 위한 핑계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문건에는 합참의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변명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문건에는 합참의장 언급도 없다. 국회를 통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는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악한 바로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실무자한테 두 가지 오더를 내렸다.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것이다. 계엄 문건 내용 중에는 국회가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들어 있다”며 지난번 공개된 촛불혁명 관련 계엄 문건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 문건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북한까지 끼어들면 통제할 사항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 때 나온 계엄령 문건은 그래도 국민들과 군인들 일부 건전한 생각을 하던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만약에 이 북한까지 끼어있는 이 계획이 실제 실행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지난 문건은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7일부터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9일까지 작성된 11건이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2월 5일, ‘최근 군부동정’과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고,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9일에는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라는 문건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잇따라 보고됐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나오기 전부터 청와대가 기무사에 지시해 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박근혜와 황교안 대표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쯤부터 2017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앞서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구 전 장관이 밝힌 것처럼 국방부 장관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 기무사령관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월 10일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난 날이었다. 청와대에 있던 누군가가 해당 문건을 필요로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검찰은 2년 전, 미국으로 떠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송환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월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또 지난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형과 조카의 도움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의 보도로 지목된 두 사람은 조현천 전 사령관을 모른다고 했고, 나이를 봐서도 형이나 조카로 보기에 무리로 보였다.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도 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이미 입국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폴 수배마저도 미국 측에 거절당했다. 인터폴은 정치적이나 군사적 등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애당초 인터폴 수배가 무리수였던 것이다. 법무부는 강제 송환을 위해 미국과 아직 협의 중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작년에 한미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내용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다. 살인은 소환 대상인데 내란죄는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소환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불기소장을 공소장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될 정도로 잘 작성되어 있다.  다만 1년 동안을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못 잡았다면 이제 못 잡는다고 전제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해 놓는다지만 공동정범인데 나머지 정범들은 처벌해야 한다”며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을 참고인 중지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해당 혐의를 물어봐야 하므로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 참고인을 중지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했던 검찰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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