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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경찰 “다른 경찰서로 가라” 무성의 대응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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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당시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었다.

이후 시체의 일부를 차례대로 발견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이전부터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했던 사람이었다.

피의자 장대호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B 씨(32세)가 반말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숙박비를 결국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 내 한강에 유기했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발언과 유족 앞에서 윙크와 미소까지 보이며 그의 태도에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뿐만 아니라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장대호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안내실 직원은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라고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경사급 경찰관 1명이 있었다. 안내실 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뭣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묻자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질문에도 그가 답하지 않자 안내실 직원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인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만약 범인이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뻔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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