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구혜선, 안재현 외도 사진 공개?…‘죽어야만 하는가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겸 작가 구혜선이 의미심장한 자켓 사진을 공개한 것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자켓사진이다. 법원에는 총 4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가운을 입은 채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진 왼쪽에 날짜가 기록된듯 ‘19 09 27’이라 써 있고, 하단 가로에는 ‘죽어야만 하는가요 2019’라고 표기 돼 있다. 구혜선은 “표기된 날짜는 음원발표일”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구혜선의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남편 배우 안재현에 대한 구혜선의 지난 폭로전을 언급했다. 

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은 9월 4일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 씨의 외도”라며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재현 측은 “해당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하지만 구혜선 씨는 이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왜곡, 혼인 관계의 파탄 배경이 외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구혜선 씨는 tvN ‘신혼일기’ 방송에서 ‘전 여친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 그 사진은 구혜선 씨가 USB에 보관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 사진 데이터 기록 분석을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직면했다. 구혜선은 8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알렸다. 또 안재현의 외도, 소속사 대표와의 험담 등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후 안재현 측은 9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