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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이춘재 범인 핵심 증거 있다”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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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추가 자백한 4건의 범행 중 8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21년 1개월을 복역한 윤 모 씨의 변호를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11월 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핵심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8차 사건은 경찰이 훌륭하게 재수사하고 있다.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욕을 먹고 있지만 DNA를 의뢰하고 분석한 것이 경찰이다. 경찰의 공이 크다.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들어도 물증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할 정도다. 당시 신문 기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술이 이춘재 입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의 공을 자신의 몫이 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증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므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재심은 100%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통해  “윤 씨가 쓰지 않았는데 윤 씨 이름으로 쓰인 진술서를 봤다. 윤 씨의 필체가 아니라 수사 관계자의 필체다. 윤 씨가 뭔가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자술서를 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대필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필 진술서는 확실하다”면서도 “의혹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1988년 9월 16일, 화성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후인 1989년 7월에 윤 씨가 농기계 수리점에서 근무했다. 그 사이 경찰은 A 씨를 탐문 수사했고, 윤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A 씨에 대해 물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스스로 글을 못 쓴다는 것을 알고 동의를 얻어 진술서를 대필해 줬다.

박준영 변호사는 “불과 8개월 전에는 대필로 작성됐는데 이후 윤 씨가 검거되고 자필 진술서가 3건이 있었다. 글을 잘 못 쓰는 분이 자발적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대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경찰이 대필했다는 주장을 단언한 점에 대해 바로잡는다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뒀지만 살아가는 지혜는 풍부하다. 지적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중이 윤 씨를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용의자로 출연하는 ‘백광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지금의 과학 기술에서는 당시 국과수가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진단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1989년 윤 씨가 검거되고, DNA 검사 기술이 도입된 게 1992년이다. DNA 검사 이전에는 지문이나 혈흔을 분석했다. 지문과 혈흔과는 별도로 체모 감정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첫 사례였다. 당시 국과수 감정은 너무 단정적이었고, 지금 과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과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근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희귀 물질 브롬의 차이를 무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브롬은 오염의 소스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직업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료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연 이것을 동일 시료로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간다”고 했다.

이어 “용접공으로 특정할 수 있는 중금속 함량은 패턴은 아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춘재가 근무했던 작업 환경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이춘재가 전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윤 씨가 소아마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것은 피해자 집의 담을 넘을 수 있는가였다. 윤 씨는 현장 검증할 때 담을 넘지 못했고, 경찰의 부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춘재는 담을 넘지 않고 대문으로 걸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이춘재 집은 피해자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윤 씨가 거주하는 농기구 수리점과 피해자 집의 거리는 약 1km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자신의 다리 상태로는 담을 못 넘고,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고 말한다. 담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침입 과정에서 윤 씨 다리 상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며 윤 씨가 방문 턱, 책상, 책꽂이 등을 은밀히 소리도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윤 씨의 범행 재연을 지켜본 검사가 윤 씨가 용의자가 아닐 것으로 확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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