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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표창장보다 계엄령 문건이 덜 중요한가”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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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유시민의 알릴레오’ 35회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수진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전우용 교수가 함께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박근혜와 황교안 대표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쯤부터 2017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피의자들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직접 공개하며 그 죄명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혔다.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동양대학교) 표창장보다 계엄령 문건 사건이 덜 중요한 것 같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앞서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구 전 장관이 밝힌 것처럼 국방부 장관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 기무사령관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월 10일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난 날이었다. 청와대에 있던 누군가가 해당 문건을 필요로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했다. 소강원 처장이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 실무자가 자필로 쓴 문건 5장이 보고도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 직후 조현천 전 사령관이 계엄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회의도 열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건에 해당하고 최종 버전의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혐의 사실 부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터라 한민구는 사실상 구속 수사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잘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해당 혐의를 물어봐야 하므로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 참고인을 중지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했던 검찰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정민 변호사는 “불기소장이라고 하지만 범죄 내용이 충분히 적혀 있는 공소장 같다. 법정에 세워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며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에 갔다고 나머지 공동정범들 참고인 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불기소장 11페이지를 보면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에 대해 2016년 10월경에 국방부 비서관실 행정관 아무개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하여 계엄령 선포를 검토시켰다고 되어 있다”며 앞서 군인권센터가 밝힌 문건과 또 다른 심각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한다면 보통 최고 통수권자의 유고(有故) 상황인데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 역시 군인들의 쿠데타로 의심하고 하마터면 촛불혁명에서 일어날 뻔했던 유혈 사태보다 더 심각한 국지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을 알리던 날이었다.

이어 “합동수사단은 인지수사를 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수사팀장도 서로 등 떠밀었다고 들었다. 만일 기소를 하면 지배 세력들과 한판 하는 것이다. 마침 조현천 전 사령관이 도망갔으니 찬스”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이 수사 의지도 없었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1980년 야당 원내대표 황낙주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계엄군 손에 끌려갔던 장면을 기억하며 이번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자들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를 해산하지도 않아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해산이나 가택 연금을 여유 있게 문건에 작성한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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