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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조국 동생, 5촌 조카-정경심 교수 이어 결국 구속 수감…신종열 부장판사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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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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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소송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때문에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져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조씨가 수감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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