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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560억 홍콩에서 항문 밀반입' 일당,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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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홍콩에서 반입한 559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긴 뒤 일본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58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 141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635억원, 벌금 159억원 선고유예를, C씨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58억원, 벌금 14억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A씨 등이 관세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의하면 한국에 수입되지 않고 환승구역만 거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고 세관을 통과하지도 않아도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괴는 한국에 왔다 나간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하면 한국세관은 다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는 한국세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결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국내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고, 법이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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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반송신고 예외인 특별한 경우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휴대품 등이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내국인 여행객에게 건네져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금괴는 신고 생략 대상이 아닌 반송신고 대상이고, 이 사건과 같은 금괴는 여행자의 통상적인 휴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내 통관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내 여행객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밀반송 금괴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들의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세관 당국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실제 얻은 수익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 추징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은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며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 마약 등 여행자 본인의 통상적인 휴대품이 아닌 물품의 운송을 부탁받는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하는 국가에서의 처벌 외에 국내 관세법으로도 밀반송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 당국에 대해서도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통상적인 휴대품이 아닌 물품을 인도받아 대신 운송해주는 것의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반송신고 절차와 장소를 마련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라 관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559억원 상당의 1110㎏ 금괴를 홍콩으로부터 반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들이 일본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금괴 6~8개씩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출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 1개(200g)당 10만원을 지급받은 운반책들은 연간 9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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