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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조국 전 장관 '내사'냐 '사찰'이냐의 열쇠는 '기록목록'…윤석열 검찰과 유시민 이사장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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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윤석열 검찰 간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내사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 화제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실무근이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혜원 검사는 내사와 관련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를 언급하며 형사사건은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사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진혜원 검사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사가 이뤄졌을 것이며 이에 대한 기록목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진혜원 검사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내사는 검찰의 당연한 일상적인 업무지만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법이라는 것.

즉 언제부터 어떤 단서로 내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등에서 시작해 내사 과정 전체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국회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전격적으로 감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전에 내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은 안된다는 주장을 여권 인사에게 전하게 된 배경에도 근거가 있게 마련인데, 그 근거가 합법적인 내사였는지 불법적인 사찰이었는지를 경계짓는 것이 바로 기록목록이라는 것.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최초의 내사 혹은 사찰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이하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님 임명 전에 내사를 시작했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이 있었는지(저는 직접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

대검이 기자님들에 대한 문자를 통해 내사 사실을 부인하면서
유시민 작가님께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님을 내사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는지(저는 문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유 작가님이 방송 겸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의 발언 취지와 추론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A라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 (조국 전 장관님
지명 후 임명 전에) 윤석열 총장님이 충정과 진심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강한 태도로, 내가 봐서 알고, 사모펀드 쪽도 잘 아는데, 이 분 임명하면 안된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었고,

그 발언 내용이, 무엇인가 자료를 봐야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1. 조국 장관님에 대한 내사는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고,

2. 조국 전 장관님이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장관님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3.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4. 조국 장관님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고,

5. 배우자를 인질삼아 10회 이상 조사하는 것에서도 보이듯이,

6. 최초 내사 보고가 허위(또는 부풀려졌을)일 것이다

(텍스트가 길어서인지 다 못 읽으시는 기자님이 계셔서, 이 위까지는 유 작가님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릴께요.)

어제 유 작가님 방송 직후 대검이 보도자료를 냈는지, "윤 총장님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아마 직접 여러 분들께 "유 작가님이 제시한 것이 증거가 될까요?'라고 프레임을 정해서 물어보았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 자신들의 '법리적'인 견해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 아래부터가 법령 근거와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안을 기자님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유 작가님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2. 입건유예,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요?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3.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요?

오늘도 조국 전 장관님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내사 자체가 법적 통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입니다.

4.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합니다.

즉,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목록에 나와 있어서,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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