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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 대법원 판결→유튜브 개설 후 인스타그램에 심정 밝혀…"피트니스 채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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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유튜브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준이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밝혔다.

지난 3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thumbnail 만드는데 나 은근히 소질있다"며 "니조와 함께한 영상 '댓가'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라'편 업로드 했다"고 소식을 알렸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트니스 채널 만든 거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운동하는 영상만 자꾸 올리는 거 같지만서도.. 조금 뜸을 드리는 것이 또 밀당의 묘미가 아니겠냐"며 "저는 제 스타일대로 꾸려가려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랑한다"고 팬들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미국 영주권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중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합뉴스 측에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이루어진다.

한편,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일상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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